출처: 애드쇼파르
2025년 8월기준, 양곤국제공항에서 출입국하는 여객에 대한 물품 반입-반출 허용 수량과 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.
미얀마 관세청은 국제선 도착-출발 승객이 따라야 할 세관 절차와 금지-허용 품목, 면세 기준, 세율-반출입 제한 등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.
공식 세관 절차에 따르면, 원칙적으로는 국제선 도착 승객은 일정 수량의 개인물품을 면세 또는 수입 면허 없이 반입할 수 있으나,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필요 서류 면허가 요구된다. 외화와 귀금속 반입-반출도 엄격하게 제한되며, 현금 USD10,000까지는 신고-관세 없이 소지할 수 있으나, 이를 초과하는 외화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.
출국 시에도 동일 제한이 적용된다.
주요 품목별 세율과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금,은,보석류 및 고가 귀금속류 반출입 제한 및 신고 의무
외화(USD 등) 10,000달러 초과시 세관신고 필수
반입-반출 금제 제한 품목 : 농축산물, 특정약품, 대량 전자제품 등
공항내 세관에서 압수-보류된 물품은 정해지 기간 절차에 따라 반환 신청 가능
관세청이 2019년경에 제정한 해당 공항 관세 규정은 홈페이지에 최신 반영되 있으며, 현행 규정에 따라 승객 운송물품 및 금전, 귀금속, 생활용품 등에 대한 면세 -과세 기준 적용이 지속되고 있다.
현지 양곤 국제공항의 세관 절차가 최근 더욱 엄격해져, 국제 승객들은 입국/출국 시 허용수량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뒤 필요시 신고 및 서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