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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미얀마 대법원- 외국인/미얀마 여성 결혼 강화지침 발표 빵트래블
    2025. 11. 25. 18:12 | HIT 9 | Google Chrome

    미얀마 대법원이 11월 17일자로 외국인과 미얀마 여성 간 결혼 서약 발급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 발표.

    최근 외국인이 결혼을 미끼로 한 인신매매, 사기 사례가 증가한 것이 배경.

     

    1)제출 서류 대푝 강화 - 외국인 예비배우는 다음 서류를 받드시 제출해야한다.

     

    1. 여권 및 30일이상 체류 가능한 비자

    2. 미얀마 이민국의 체류-결혼 가능 확인

    3. 출신국 대산관의 결혼 적격 증명서

    4. 미혼-이혼-사망 등 혼인 상태 증명

    5.영구 거주지-고용-소득 증명

    6. 범죄 경력 증명서

    7. 공증 또는 대사관 인증본

    8. 자영업자는 면허-자격증 제출

     

    2) 시민권 관련 검토 강화

    1.미얀마 배우자가 외국인과 결혼시 상대국 시민권 취득 가능 여부 확인

    2. 향후 태어날 자녀의 시민권 취득 가능성도 검토 대상

     

    3)인신매매-불법 결혼 방지 목적

    대법원은 최근 외국인이 미얀마 여성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빌미로 한 인신매매-착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, 

    이에 따라 모든 하위 법률-지침과 함께 강화된 심사 절차를 엄격히 적용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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